수소전문기업 소개

수소전문기업 안내 수소전문기업 소개

수소전문기업 무엇인가요

  •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·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‘수소전문기업’으로 확인

확인요건은 무엇인가요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 (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)

1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

수소전문기업 소개 메뉴의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에 대한 테이블
번호 총 매출액 1)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
1 1,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
2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
3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
4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
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
1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

2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수소전문기업 소개 메뉴의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테이블
번호 총 매출액 1)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 2)
1 1,000억원 이상 100분의 3 이상
2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100분의 5 이상
3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7 이상
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10 이상
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분의 15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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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비용 

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청기간
 · 상시접수
확인절차
  • 온라인 서류제출
  • 서류검토-필요시 보완 및 재검토
  • 오프라인 서류제출
  • 회계전문평가위원 회계검토-필요시 보완 및 재검토
  • 현장조사-연구개발 신청에 한함
  •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발급-산업통상자원부
제출처
 · 온라인 제출처 :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수소전문기업 페이지
 · 오프라인 제출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H2KOREA 기업지원실 

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
수소전문기업 소개 메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」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에 대한 테이블
번호 신청 서류 비고
1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「수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
(온라인을 통해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시 내용 입력 및 인쇄 가능)
2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內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증명 등
3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산업부 고시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
4 (최근 3개년도) 감사보고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
5 (최근 3개년도) 재무제표 「상법」 제447에 따른 재무제표 ‘4. 감사보고서’를 제출 대상 법인 외의 법인
6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
7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
8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‘3.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’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
9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확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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