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·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‘수소전문기업’으로 확인
홈 수소전문기업 안내 수소전문기업 소개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 (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)
| 번호 | 총 매출액 1) |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|
|---|---|---|
| 1 | 1,000억원 이상 | 100분의 10 이상 |
| 2 |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| 100분의 20 이상 |
| 3 |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| 100분의 30 이상 |
| 4 |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| 100분의 40 이상 |
| 5 |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| 100분의 50 이상 |
| 번호 | 총 매출액 1) |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 2) |
|---|---|---|
| 1 | 1,000억원 이상 | 100분의 3 이상 |
| 2 |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| 100분의 5 이상 |
| 3 |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| 100분의 7 이상 |
| 4 |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| 100분의 10 이상 |
| 5 |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| 100분의 15 이상 |




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| 번호 | 신청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| 「수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 (온라인을 통해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시 내용 입력 및 인쇄 가능) |
| 2 |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| 신청서 內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증명 등 |
| 3 |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| 산업부 고시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 |
| 4 | (최근 3개년도) 감사보고서 |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|
| 5 | (최근 3개년도) 재무제표 | 「상법」 제447에 따른 재무제표 ‘4. 감사보고서’를 제출 대상 법인 외의 법인 |
| 6 |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|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|
| 7 |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|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|
| 8 |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| ‘3.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’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|
| 9 |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확인 서류 |